부동산등기법 제6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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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65조(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)
  •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    • 1. 토지대장,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
    • 2.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    • 3. 수용(收用)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    • 4.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(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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